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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자동차 부품 협력사 ‘사이버 보안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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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24, 17:03:05

자동차 부품 협력사 153개사 대상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오토에버[307950]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공장 보안을 강화하는 '스마트 상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따르면, 협력사 공장 보안 강화는 자동차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공격을 예방하려는 차원입니다.

 

공급망 사이버 보안 강화는 차량 부품 협력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외부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취약점 진단에 착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취약점 조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진단으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공급 생태계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대오토에버의 ICT 개발 협력 30여개사의 보안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협력사 공급망이 공격받을 경우 운영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실제로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부품 공급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의 대상을 당사의 협력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까지 넓혀 자동차 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지속적인 대상 확대로 공급망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여 자동차 생산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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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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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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