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Personnel 인사·부고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에 윤병운 부사장 내정

URL복사

Tuesday, March 12, 2024, 10:03:47

1993년 입사 후 IB사업부 대표 역임
주주환원책 강화 방침…자사주 소각·배당금 지급 결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NH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윤병운 IB사업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후보는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윤병운 부사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 영등포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1993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에 입사 후 기업금융팀장,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쳐왔다.

 

NH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신임 사외이사에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하고, 박해식 사외이사와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자사주 소각 및 배당금 지급도 결정했다. 이에 약 500억원 규모 보통주 약 417만주를 매입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현금배당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2808억원으로 전년 2458억원 대비 14% 늘어난 수준으로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65% 가량이다.

 

NH투자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별도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과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재원의 50% 한도 이내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금융정책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선도 증권사로써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