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SK에코플랜트 자회사 SK테스, 북미 데이터센터 ‘ITAD’ 시장 선점 시동

URL복사

Thursday, March 14, 2024, 09:03:56

버지니아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ITAD 시설 준공
기존고객사 비롯 금융기관까지 신규고객 유치계획
3년내 북미데이터센터 ITAD 물량 선점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리사이클링 자회사 SK테스가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에 약 1만2000㎡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용 ITAD(IT자산처분서비스) 시설을 준공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 대표, 테렌스 응 SK테스 CEO, 아비가일 스팬버거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안세령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SK테스 고객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ITAD는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IT 기기부터 데이터센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자산들을 수거해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완벽하게 파기하고, 이후 재활용·재사용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ITAD 과정을 거친 IT 자산은 수리 및 검수를 거쳐 리퍼비시(재정비) 제품으로 재판매되거나, 분해해 부품 또는 소재로 판매됩니다.

 

이번에 준공한 버지니아 공장은 데이터센터 전용 ITAD 시설로 연간 최대 개별 서버 60만대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성됐습니다. 데이터센터 서버의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서 각종 정보를 완벽히 파기한 후 재사용·재활용까지 진행됩니다.

 

SK테스는 "버지니아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ITAD 공장을 구축했다"며 "기존 고객사인 대형 클라우드·플랫폼·IoT 기업들은 물론 정보보안 민감도가 높은 금융기관까지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전 세계 온라인 데이터의 70%가 지나가는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 버지니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으며, 다수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신규 설립 및 추가 증설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SK테스는 ITAD 분야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역량을 토대로 대규모 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데이터센터 ITAD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버지니아 ITAD 시설과 이미 운영중인 미국 내 4개의 ITAD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북미 ITAD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빠르면 3년 내 버지니아를 포함한 북미지역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서 나올 ITAD 물량을 선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싱가포르, 호주 등에 데이터센터 전용 ITAD 공장을 구축하고 추가 거점을 확보해 연간 개별 서버 100만대까지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K테스는 현재 전 세계 23개국 46개 거점을 확보하며 업계 최다수준의 국가 거점을 보유 중입니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 대표는 "지난해 준공한 라스베이거스, 새로 확보한 버지니아 ITAD 시설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 ITAD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할 것"이라며 "완벽한 정보보안 기술력, 안전 관련 국제표준화 인증 등 ITA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ITAD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테스는 최근 테스(TES)에서 SK테스(SK tes)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이름에 ‘SK’ 브랜드를 넣음에 따라 글로벌 위상과 경쟁력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SK테스 측은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