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합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정부가 2020년 수준의 공시가율인 69.0%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하면서 공시가 변동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시가 변동률의 경우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대값 기준으로 지난 2011년 0.3%, 2014년 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구분할 경우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7곳, 하락률을 나타낸 곳은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0.71%가 내려가며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6.45%의 상승률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는 4.15%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시도에서 공시가 내림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전년 1억6900만원 대비 100만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세종(2억9000만원), 경기(2억2200만원), 대전(1억7000만원), 인천(1억5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가 10.09%의 상승률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로 나타난 가운데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등 18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구로구는 1.91%이 하락했으며 중랑구(-1.61%)와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93%), 도봉구(-1.37%) 강북구(-1.15%) 및 금천구(-0.87%), 관악구(-0.28%)도 전년 대비 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음에 따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공동주택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