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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리조트, 2년 연속 매출액 ∙ 영업이익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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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24, 21:03:37

2023년 매출액 약 1083억원, 영업이익 약 130억원 기록
창립 이래 첫 1000억원대 매출액 ∙ 100억원대 영업이익 돌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해 계열사 금호리조트가 매출액 약 1083억원, 영업이익 약 130억원을 달성해 지난 2022년 기록한 역대 최고 실적을 단 1년만에 또다시 경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연도 약 977억원 대비 11% 신장되었고 영업이익은 직전의 약 88억원 대비 무려 4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호리조트는 한국표준협회의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리조트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고객의 호평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권 분양도 다시금 증가해 실적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수 당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투자로 한 차례 부채비율을 대폭 개선한 후에도 준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차입금을 지속 상환하며 재무 구조를 준수하게 유지 중 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통영마리나리조트에 편의 시설을 갖춘 신규 요트를 도입해 해양 레저 콘텐츠를 강화하고, 워터파크 아산스파비스도 대온천탕과 파도풀 등 개선 공사를 거쳐 4월 초 리뉴얼 오픈할 예정입니다.

 

금호리조트의 아시아나CC 역시 고객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기존의 리프트카를 전면 철거하고 파노라마뷰를 갖춘 최신형 리프트카로 재설치하여 새 시즌을 맞이합니다. 특히 인천발 비행 시간 1시간 남짓의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금호리조트가 운영하는 웨이하이포인트 호텔 앤 골프 리조트는 한국식 캐디 및 운영시스템, 한국어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한국 골퍼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금호리조트 인수 당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리조트업계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인수 첫 해부터 흑자 전환을 달성한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이 다시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성일 금호리조트 대표는 "환골탈태한 금호리조트가 고객 기대를 충족시키며 최대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등 쾌거를 달성했다"며 "올해 시즌에도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리뉴얼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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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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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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