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76조원 이상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협업해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먼저 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 신규진출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보다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시설자금은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500억원까지 또는 두종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최대 2%p 한도 내에서 5%까지 감면합니다.
은행권 공동의 신속금융 지원프로그램은 강화됩니다. 2008년부터 운영중인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인하를 제공합니다.
이달부터는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 조달금리 수준(현재기준 3%대)까지 낮춰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