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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지정감사 면제심사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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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2, 2024, 12:04:01

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지배구조 평가시 밸류업표창 가점반영
김소영 "정부·기업·투자자 모두 노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현행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주기적 지정제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기업에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 감경사유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연결성을 고려해 주기적 지정면제 심사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려 한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2025년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장·공시 관련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CB(전환사채)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선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말 발표한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모범납세자 선정우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과 함께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인센티브 5개를 포함해 세무회계·상장공시·홍보투자 3대분야 8종 인센티브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주어집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가운데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 소통노력을 종합평가해 매년 5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처음으로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은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이사장상 등 10개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재무지표 개선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기업이 주주·시장참여자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복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정부·유관기관·기업·투자자 모두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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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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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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