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5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인 모든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녹인(Knock-In·손실발생구간)에 접어든 계좌 중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 중도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입니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상비율 확정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됩니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이후 영업점 직원이 재차 개별적으로 유선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앱을 활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