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2014년 새해 첫날이 시작됐다. 올해에는 대부분의 외제차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이 완화되며, 생명보험과 신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개선되는 등 보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차량등급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등급 책정 대상 206개 자동차 중 126개의 자동차 보험료가 변동된다.
국산차의 경우 기존대로 ‘차량모델’로 유지돼 172개 대상 중 60개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78개는 유지되며, 34개 차종은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외제차는 ‘브랜드’단위로 변경돼 34개 대상 중 2개만 보험료가 유지되고, 32개는 인상된다.
새해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으로 저소득자가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 4000만원 이하의 소득여건과 차량조건만 충족하면 가족 중 누구나 가입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청약 철회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보장성과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때 보장성보험(100만원)과 연금보험(400만원)의 보험료 공제는 과세 표준에서 직접 차감했지만,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도 22%에서 16.5%로 인하된다.
올해 4월부터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전면 실시된다. 먼저, 현행 표준약관이 소비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 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해지환급금의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로 개정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많은 사항 위주로 바뀔 예정이며,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들을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의료수습권자에 대해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되며, 6개월 이상 치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재입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된다.
6월부터는 보험청약 뒤 청약자가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난다. 현행은 계약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 가능하게 된다.
해외여행보험의 가입도 간편해 진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샹품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때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도 간소화된다. 또,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여행보험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