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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 하나로 나와 가정, 직장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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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1, 2016, 10:10:55

상해·화재·지진·배상책임·구직급여 등 보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플랜 제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일석이조’, 아니 ‘일석다(多)조’ 상해보험이 나왔다.


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동주)은 내달 1일, 나를 위한 상해보장은 물론 사업장과 가정의 위험까지 맞춤 보장하는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1611)’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MG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해,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소득보장, 법률비용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화재·지진·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사업장과 주택의 재산보장을 강화해 화재 발생 때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지진손해와 도난·배상책임·화재벌금·점포휴업·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도 함께 보장한다. (6대 가전제품: TV,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세탁기/100만원 한도)
 
상해와 사망, 실직 등 일상 내 생활 리스크 보장도 마련했다. 우선 상해 입원비·수술비,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한방치료비(상해수술 또는 골절치료 후) 등 상해 관련 보장을 운영한다.


납입지원 특약을 통해 상해50% 이상 후유장해 때 기납입 보험료뿐 아니라, 향후 납입할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실직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지원금을,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맞춤형 플랜도 제공한다. 음식점, 위락시설 등 사업주를 위한 ‘내 사업장 Plan’, 40~50대 가장을 위한 ‘가족사랑 家長 Plan’, 사회초년생 또는 실버세대를 위한 ‘1인가구 Plan’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최근 경주 지진을 계기로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이 나와 가정, 사업장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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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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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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