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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당뇨-암 진단 연계’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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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1, 2016, 11:10:00

보험 가입 후 일반암 진단 때 보험금 2배 지급..심근경색·뇌출혈 특약 통해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당뇨 환자들이 암 진단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
 
알리안츠생명은 당뇨 및 당뇨와 연계성이 높은 3대 중대질병 보장을 강화한 ‘(무)알리안츠당뇨에강한암보험(갱신형)’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당뇨 발생률과 당뇨로 인한 치료비용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암보장 개시일(90일) 이후 일반암 진단 시점에서 당뇨병 유무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입 후 당뇨로 진단받고, 그 이후 일반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을 2배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암보장 개시일 이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이전에 당뇨로 진단받지 않았다면 2000만원을, 일반암 진단 이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2배인 4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유방암·전립선암은 당뇨 진단과 관계없이 4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당뇨 진단과 관계없이 200만원을 지급한다.
 
의무부가특약인 ‘(무)당뇨진단특약(갱신형)’은 가입 후 1년 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 때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택특약인 ‘(무)당뇨에강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과 ‘(무)당뇨에강한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은 각각 진단이 확정됐을 때, 이전에 당뇨로 진단 받지 않았다면 2000만원, 당뇨로 진단 받았다면 2배인 4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10년 만기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점에 만기지급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후 일반암으로 진단 받았을 경우 주계약과 특약보험료 모두 납입 면제된다. 다만, 이후 특약을 갱신할 때에는 특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더 이상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경천 알리안츠생명 상품계리실장은 “2014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업계 최초로 당뇨병 유무에 따라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최근 추세를 반영한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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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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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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