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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내 UAM 상용화 첫 실증 성공…“조기 상용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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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4, 2024, 10:04:29

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KT·현대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약 5주간 진행
1단계 실증 완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약 5주간 진행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이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K-UAM One Team'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이후 이번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 참가해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eVTOL 항공기와 UAM 운용시스템, 5G 항공통신망 간의 통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UAM과 육상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MaaS 플랫폼을 구축하고, UAM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발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해 이동하는 과정을 실증했습니다. 실증과 함께 국내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구체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기상, 풍속, 대기 혼탁도 등 UAM 운용 환경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기체 개발 시 필수로 고려해애 하는 조건들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실증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향후 기체개발 및 제품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개발중인 UAM용 운항통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 등의 운영여부를 확인했습니다.

 

KT는 비행에 필요한 교통 및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체계를 마련했으며, 현대건설은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설계·시공기술 고도화를 위해 혼잡도 및 보행체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 및 4개사는 1단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UAM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 UAM 산업 활성화 및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지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김철웅 현대차 AAM사업추진담당 상무는 "미래 고객이 UAM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풍부한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컨소시엄과 긴밀하게 협업해 국내 UAM 사업 구체화를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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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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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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