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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육아 전용 플랫폼 ‘부모나라’ 개편…참여형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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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7, 2024, 13:05:28

육아 정보 제공하는 '육아 퀴즈' 신설
육아 전문가 해설 제공…다른 부모가 선택한 답 확인 가능
'익시' 활용한 육아 고민 해결 서비스 개발 예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해 선보인 육아 전용 플랫폼 '부모나라' 앱을 개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부모나라'는 키즈 전용 플랫폼 '아이들나라'의 주요 고객인 영유아 부모들에게 육아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앱 서비스입니다. 영유아 부모를 위해 ▲무료 축제·행사나 근처 문화센터 특강을 모아 제공하는 '놀이구조대' ▲아이가 문제를 풀며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워크지' ▲아이 성향을 진단하고 육아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별 아이별 궁합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나라 앱은 정식 출시 후 6개월 만에 다운로드 6만여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LG 유플러스는 퀴즈 기능 등 참여형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1% 아이로 키우는 육아퀴즈'는 평소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하고 헷갈렸던 육아 정보를 퀴즈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퀴즈에서 O, X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답과 함께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에 출연했던 육아전문가 노규식 박사의 해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부모들이 선택한 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라는 서비스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 메뉴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나라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가까운 무료 문화센터를 소개해주는 '놀이구조대' 서비스에 과거 검색 내역을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아이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워크지 종류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모나라는 향후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를 활용해 자녀 양육에 관련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키즈 전용 플랫폼인 '아이들나라'와 연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필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호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Chief Officer)는 "부모나라는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육아와 놀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전용 플랫폼으로 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부모나라를 육아 필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익시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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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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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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