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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캡 터치] 플리토, ‘언어 데이터+번역 솔루션’ 투트랙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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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24, 14:05:00

AI 학습 관련 언어 데이터 수요 확대
플랫폼 고도화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통번역 솔루션 등 언어 AI 부문으로 확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플리토가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언어 데이터 판매와 함께 AI 번역 관련 수주가 이어지며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플리토는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번역앱 플랫폼 서비스와 번역 데이터 구축 서비스, 언어 데이터 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플리토의 언어 AI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학습 고도화를 위해 언어 데이터가 필요해 관련 수주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플리토는 글로벌 IT 기업과 최근 54억원 규모의 코퍼스(말뭉치) 판매 계약을 진행했다.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언어 데이터가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와 AI 모델 학습 강화를 위한 피드백 데이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어 데이터 생산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고도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플리토는 지난해 말 RLHF(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용이한 자체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완료했다. 오 연구원은 "고도화된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강화 학습 데이터는 생산 난도가 높은 반면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가가치 또한 높게 평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대규모언어모델(LLM) 성능 향상을 위해 RLHF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여행 및 숙박,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번역 솔루션 등 언어 AI 관련 부문으로의 확장도 이뤄질 전망이다. 플리토가 챗 트랜스레이션(대화형 번역),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실시간 번역) 등 AI 기반 통번역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수경 KB증권 연구원은 "서울시 등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번역하는 챗 트랜스레이션 납품을 완료했고 공공기관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며 "발표 내용이 실시간으로 통번역되는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은 국내 그룹사에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통번역 솔루션은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시장 전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플리토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2% 늘어난 178억원이다. 영업손실은 51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 AI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말뭉치 공급량과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수경 연구원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향 언어 데이터 판매 수주가 지연됐지만 연간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올해 플리토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플리토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63억원, 25억원으로 예상했고 현대차증권은 플리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60억원, 2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올해 플리토의 영업이익을 각각 30억원, 45억원으로 예상했다.

 

오현진 연구원은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외형 성장 및 비용 절감 효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LLM 외에 온디바이스 AI에 따른 소형 언어 모델도 필요해지면서 언어 데이터 수요처는 더욱 다변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리토의 주가는 최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연초 5만원 후반대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4월 들어 2만원 중반대까지 주저앉았다가 현재 3만원 초반대를 형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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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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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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