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998가구 내달 분양 예정

URL복사

Tuesday, May 14, 2024, 15:05:45

아파트 전용 94~247㎡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오는 6월 부산 동구 일원에 공급하는 '블랑 써밋 74'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규모의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됩니다. 아파트는 전용 94~247㎡, 998가구로, 오피스텔은 전용 84~118㎡ 276실로 조성되며 내달 아파트부터 분양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가 조성되는 부산 동구의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 미55 보급창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생활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일대 마리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주요 생활 인프라 등도 단지와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초고층 단지로 조성해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자 남향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꾸며 주거 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며 가구당 주차공간은 1.9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3세대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도 계획했습니다. 단지 45층에는 오션뷰를 강조한 스카이 어메니티가 조성되며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스튜디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2층에 들어서는 입주민 전용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클럽, 필라테스, 프라이빗 골프클럽(오피스텔) 등 운동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앞으로 나오기 힘든 우수한 입지에 '써밋'만의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라며 "인근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 상품으로만 구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