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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강벨트’가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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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16:05:00

한국부동산원 4월 아파트값 동향..서울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전환
마포구 등 한강벨트 자리한 자치구 중심 상승세
‘노도강’ 전월비 하락폭 축소..‘금관구’는 사실상 가격 보합세 진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오름세 흐름에 진입했습니다. 입지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이 전체 오름세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값이 0.13%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치구 별로 구분할 경우 25개 구 중 19개 구에서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분화해 가격 동향을 파악할 경우 한강변에 자리한 자치구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0.37%)를 비롯해 송파구(0.32%), 성동구(0.30%), 용산구(0.29%), 서초구(0.28%) 등 한강벨트를 형성하는 자치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염리동, 대흥동 등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송파구는 주요 대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잠실동, 신천동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동구는 금호동, 행당동, 옥수동 내 일부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용산구는 구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이촌동, 보광동서, 서초구는 반포동, 잠원동 일부 단지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도강'으로 일컬어지는 강북 3구(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경우 하락 흐름이 지속됐으나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 하락폭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는 -0.04%, 도봉구는 -0.10%, 강북구는 -0.06%의 변동률을 보였는데 전월 변동률이 각각 -0.13%, -0.16%, -0.21%였던 것과 비교할 경우 내림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권 3구를 형성하는 '금관구'의 가격 변동폭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0.01%의 변동률로 전월(-0.17%) 대비 하락폭이 크게 줄었으며, 관약구(0.01%)는 상승권에, 금천구는 가격 보합권에 진입하며 지속되던 하락 흐름에서 탈출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0.05%)도 6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인천의 상승세 속에 경기(-0.09%)까지 모두 합친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또한 일부 지역서 지속적으로 심화된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0.25%) 대비 하락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0.14%)을 합친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매매거래가 한산한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경우 주요지역‧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일부지역서는 GTX-A 개통 등 교통호재 요소에 의해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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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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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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