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롯데몰 수원점,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탈바꿈

URL복사

Thursday, May 30, 2024, 12:05:00

백화점·쇼핑몰 강점 결합 ‘컨버전스’ 지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몰 수원점은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전환하고 백화점과 쇼핑몰의 강점을 결합한 컨버전스형 쇼핑몰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은 ‘타임빌라스’ 1호점으로 약 2년간의 기획 및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새단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타임빌라스 이름을 외관 및 내부 공간 디자인에 전면 반영하고 2층 출입구 상단 타임빌라스 로고에는 수직 조명을 배치했습니다. 내부는 고객 동선을 새로 디자인했으며 바닥재, 마감 소재 등 인테리어를 고급화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 보이드에는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350여 매장의 개편을 이어가고 있으며 MD 콘텐츠 개편은 80% 이상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 개편한 스포츠, 키즈 상품군은 이전 대비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고, 2535세대 고객 매출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오픈한 푸드홀 ‘다이닝 에비뉴’는 오픈 2주 만에 약 1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1층 센터홀에는 대형 아트 피스 ‘메도우’를 공개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공학적 설계를 통해 제작한 ‘키네틱 아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 작가 ‘드리프트’의 대표 작품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16개의 꽃 오브제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확대로 프리미엄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업계 최초로 입점한 ‘무신사 스탠다드’, 영국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숍 ‘더콘란샵’ 팝업을 비롯해 상권 최대 규모의 ‘나이키 라이즈’, ‘아디다스 비콘’ 등 상품군별 시그니처 브랜드들이 리뉴얼을 통해 먼저 입점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총 9개 브랜드입니다. 패션 브랜드 ‘겐조’, 스위스 워치 브랜드 ‘태그호이어’, ‘베르사체’ 등이 2층에 들어섭니다.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 ‘멀버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투미’, 스마트폰 케이스 ‘케이스티파이’는 수원 상권 최초로 입점합니다.

 

이번 ‘타임빌라스 수원’ 전환을 기념해 3층에서 수제 맥주 행사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브랜드인 시시호시가 지역 브루어리인 ‘펀더멘탈브루잉’과 협업했습니다. ‘타임비어스’ 에일 맥주를 한정 판매합니다. 2층에는 무신사 어스와 함께 ‘리얼스 팝업’을 엽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은 오는 6월 ‘로에베뷰티’, ‘로라메르시에’, ‘몽클레르’ 등 해외 패션 및 뷰티 브랜드를 추가로 유치합니다. ‘랜디스 도넛’,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등 인기 F&B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연내 새단장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모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 1호점인 ‘타임빌라스 수원’을 향후 선보일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의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접목해, 대구, 송도에도 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타임빌라스 수원점장은 "타임빌라스는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요소와 쇼핑몰이 가진 다양성을 한데 모은 컨버전스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라며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 새롭게 탈바꿈한 타임빌라스 수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쇼핑 경험의 혁신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