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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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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24, 15:06:48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증권→가상자산 순 NFT 실질 종합고려
"신원 증명·공연 티켓은 가상자산 아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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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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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2024.07.24 18:38:4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소속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 정식출범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우리금융그룹은 10년만에 다시 증권업으로 진출하며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안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증권사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말 시작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투자증권 출범 인가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실지조사를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해 출범하는 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됩니다. 출범일은 8월1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자기자본이 1조1500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18위 수준입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증권사 추가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초대형 IB'에 걸맞는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으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부활을 계기로 '선도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그룹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더욱 몰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계열사인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카드 등으로 연결되는 수익구조 다변화는 우리금융의 오랜 바람이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말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지분인수 관련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 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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