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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신규 브랜드 ‘조이’ 론칭…식물성 식품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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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24, 10:06:44

헬스&웰니스 스낵 제품군 확대
식물성 원료 100% 사용, 소재 본연의 맛과 식감 살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식물성 디저트 신규 브랜드 '조이(Joee)'를 통해 헬스&웰니스 분야 제품군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이(Joee)는 'Joy of Green Dessert'의 약자로 식물성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헬스&웰니스 트렌드와 함께 환경(Eco)과 지구(Earth)를 생각하는 가치소비 트렌드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의미로 브랜드 명을 지었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맛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맛과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스낵 2종은 ▲조이 오트 크리스피칩 ▲조이 완두 크리스피칩 입니다. 오트, 완두콩과 같은 식물성 원료에 기반해 오븐베이킹 방식으로 기름 사용을 줄여 담백하고 가벼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오트 크리스피칩은 한 봉에 2000m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완두 크리스피칩은 한 봉에 3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아 탄수화물 부담도 줄였습니다. 

 

젤리 2종은 ▲조이 소프트 츄이 프루티 샤인머스캣 ▲조이 소프트 츄이 프루티 망고 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풍부한 과일 본연의 맛으로 입에 넣는 순간 잘 익은 과일을 먹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젤리를 제조할 때 첨가하는 젤라틴 대신, 과일 껍질에 풍부한 펙틴과 해조류에 있는 카라기난과 같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젤리를 48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롱에이징 공법을 적용해 겉이 쫄깃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패키지 구성도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롯데중앙연구소 및 롯데패키징솔루션즈와 협업으로 탄생한 종이 활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잉크 소모가 적은 플렉소 인쇄방식을 적용해 기존 제품들과 패키지를 차별화했습니다. 스낵의 경우 불필요한 부피감을 줄여 포장재 소모를 줄이고 휴대 및 보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조이는 롯데웰푸드 공식 온라인몰 스위트몰 및 올리브영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후 편의점 채널 등으로 입점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헬스&웰니스와 자신만의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의 수요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조이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식물성 디저트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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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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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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