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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신규 브랜드 ‘조이’ 론칭…식물성 식품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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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24, 10:06:44

헬스&웰니스 스낵 제품군 확대
식물성 원료 100% 사용, 소재 본연의 맛과 식감 살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식물성 디저트 신규 브랜드 '조이(Joee)'를 통해 헬스&웰니스 분야 제품군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이(Joee)는 'Joy of Green Dessert'의 약자로 식물성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헬스&웰니스 트렌드와 함께 환경(Eco)과 지구(Earth)를 생각하는 가치소비 트렌드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의미로 브랜드 명을 지었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맛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맛과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스낵 2종은 ▲조이 오트 크리스피칩 ▲조이 완두 크리스피칩 입니다. 오트, 완두콩과 같은 식물성 원료에 기반해 오븐베이킹 방식으로 기름 사용을 줄여 담백하고 가벼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오트 크리스피칩은 한 봉에 2000m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완두 크리스피칩은 한 봉에 3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아 탄수화물 부담도 줄였습니다. 

 

젤리 2종은 ▲조이 소프트 츄이 프루티 샤인머스캣 ▲조이 소프트 츄이 프루티 망고 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풍부한 과일 본연의 맛으로 입에 넣는 순간 잘 익은 과일을 먹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젤리를 제조할 때 첨가하는 젤라틴 대신, 과일 껍질에 풍부한 펙틴과 해조류에 있는 카라기난과 같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젤리를 48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롱에이징 공법을 적용해 겉이 쫄깃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패키지 구성도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롯데중앙연구소 및 롯데패키징솔루션즈와 협업으로 탄생한 종이 활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잉크 소모가 적은 플렉소 인쇄방식을 적용해 기존 제품들과 패키지를 차별화했습니다. 스낵의 경우 불필요한 부피감을 줄여 포장재 소모를 줄이고 휴대 및 보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조이는 롯데웰푸드 공식 온라인몰 스위트몰 및 올리브영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후 편의점 채널 등으로 입점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헬스&웰니스와 자신만의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의 수요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조이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식물성 디저트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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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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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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