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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중국 항저우 대형 쇼핑몰에 3호점 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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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1, 2024, 10:06:04

6개월 만에 항저우서 3개 매장 보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중국 항저우에 직영 3호점 ‘교촌치킨 진샤롱후티엔지에점’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진샤롱후티엔지에점은 항저우 중심부 대형 쇼핑몰에 위치했으며 해당 쇼핑몰에는 60여개의 외식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1호점 ‘항저우중심점’과 2호점 ‘항저우따위에청점’은 오픈 직후부터 매콤·달콤한 맛을 선호하는 중국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입니다. 1호점은 개점 한 달여 만에 한화 기준 2억1000만원대 매출을 내며 단숨에 아시아권의 60여곳 교촌치킨 매장 중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교촌치킨 진샤롱후티엔지에점은 지리적 위치와 현지 외식 트렌드 등을 고려해 오픈한 직영 매장인 만큼 품질 및 고객 서비스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K-푸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촌은 지난해 12월 말 항저우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 지역에서만 3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촌은 항저우를 비롯한 상하이·난징 등 중국 1선도시와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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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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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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