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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경력 기장·부기장 채용…26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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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24, 14:06:48

경력직 채용규모 60명..지원자격 충족해야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6일부터 경력 기장과 부기장 채용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경력직 운항승무원 채용규모는 60명이며, 입사지원서는 오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에어프레미아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 기장은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 ▲항공사 기장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 등, 경력 부기장은 ▲총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 ▲항공사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통요건은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면장 소지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내 발행 유효한 항공영어자격 4급 이상, 국내 발행 유효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국내 발행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1급 소지 등이며, B787 한정자격소지자는 채용에서 우대합니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적성검사와 실무면접을 거쳐 에어프레미아의 인재상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컬처핏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경력 부기장 지원 부문의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이 채용절차에 포함돼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전형일정은 에어프레미아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9월부터 내년 1분기 사이 순차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임원길 에어프레미아 운항본부장은 "신규 항공기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운항 승무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해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공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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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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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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