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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박스’ 선보인 카카오뱅크 “여행때 반짝 환전에서 일상속 달러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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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24, 16:06:53

환전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달러박스' 출시
환전·ATM수수료 무료 카톡친구 '달러선물'
'트래블월렛' 연결 70개국서 자유롭게 이용
오보현 SO "미국 주식과 제휴" 가능성 시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일상속 달러 사용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모바일 환전지갑 '달러박스'를 내놓았습니다.


해외여행 수요증가와 함께 다양한 통화를 무료환전해주는 외환서비스가 앞다퉈 출시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기축통화에 집중하면서 해외여행 특화가 아닌 일상적 외화생태계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5일 선보인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1인당 1개만 보유 가능합니다.


최대보유한도는 1만달러, 일최대 입금·출금한도는 각각 5000달러, 1만달러입니다.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와 국내 ATM 출금 수수료는 일단 1년간 면제합니다. 전국 총 5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회당 최소 100달러부터 하루 최대 6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보현 외환캠프 서비스 오너(SO)는 이날 달러박스 프레스톡(기자간담회)에서 "일단 1년 수수료 무료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이 맡긴 달러를 운용해 운용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초 외화자금 조달과 운영을 위한 자금운용본부를 구축했다"며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은 자금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달러박스와 연계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달러를 선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물받은 친구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서 '달러 선물받기' 버튼을 클릭해 달러박스로 받을 수 있으며 30일내 받지 않으면 자동 환불됩니다. 달러 선물은 하루 최대 500달러, 한달 최대 5000달러까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충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트레블월렛'과 제휴해 달러박스를 기타통화 환전이나 해외결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달러박스 내 트래블월렛 충전하기 페이지에서 통화 종류·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유럽·아시아·북미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충전된 통화는 '트래블월렛 카드'로 결제·ATM 출금 등 수수료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환뿐 아니라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카오뱅크와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트래블월렛과 제휴를 시작으로 쇼핑·유통·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기능을 '달러박스'에 접목하도록 핀테크 스타트업, 국내외 금융회사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투자와 연계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보현 SO는 "미국 주식과 제휴하면 어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토할 게 많고 지금 계약된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 출시가 은행권 무료환전 경쟁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보현 SO는 "기존 외환서비스는 휴가철에만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며 "달러박스는 휴가뿐 아니라 평소 달러를 모으고 쓰고 선물하고 여행에도 활용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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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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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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