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 시행 예고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상향조처가 9월로 두 달 미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중이고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순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올해 2월말부터 1단계 조처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일때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를 가산해 4.38%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 현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가 은행권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수준으로 한도감소가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시행시기는 제도 안착 추이를 살펴 확정(잠정 2025년 7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