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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체제 선언…고강도 구조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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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24, 17:06:59

25일 김주남 대표 임직원 대상 CEO 메시지 전해
조직 슬림화, 임원급여 20% 삭감 등 대책 발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면세점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 대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업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주남 대표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됐다"며 "회사를 이끄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고강도 사업부 구조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 상품 원가와 경쟁 비용을 통합 관리해 수익구조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 슬림화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전 임원 급여를 20%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전사적 인력 구조조정 및 성과 향상 교육 등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비상 경영체제 선포의 첫 단추로 지난 19일 잠실 월드타워점 타워동 매장 면적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월드타워점 타워동 매장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및 월드타워 방문객 증가에 따라 2017년 6월 4599㎡ 규모로 확장 오픈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 특산물, 중소기업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월드타워점 전체 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대와 고객 동선 일원화에 따른 쇼핑 편의 극대화로 월드타워점의 경쟁력 회복 및 가치 제고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이 지난 45년간 구축해 온 시장 선두 기업으로서의 위기 극복 능력과 저력을 믿는다"며 "변화된 시장에서 발 빠르게 경영 체질을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100년 기업으로서 우리의 위상은 높아지고 자부심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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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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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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