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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할인특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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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30, 2024, 13:06:00

후측방충돌방지 장착 인담보 6% 할인
개인소유 업무차량 자녀할인 15세이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는 사고 예방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특약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먼저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신체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에 대해 6% 보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후측방충돌방지장치는 차량장착된 레이더 등으로 후측방 영역에서 감지된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단, 해당장치가 차량 출고시 장착된 경우에 한하며 블랙박스 등에 해당기능이 포함된 경우, 출고후 장착된 경우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자녀사랑 할인특약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약 가입시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최소 2%부터 최대 8%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업무용차량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오는 7월1일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 효과가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특약을 개선했다"며 "고객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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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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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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