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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2023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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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24, 10:07:50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이행 로드맵 수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 Standards 2021 뿐만 아니라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적용해 ESG 국제 공시 표준을 준수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패키징 ▲수자원 관리 ▲인권경영 등 ESG 중대성 평가를 통해 상위 4가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석한 대응 활동을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탄소중립,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등 환경과 관련한 개선 성과 및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또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한 인권 경영 및 사회공헌의 목표를 선포하고 책임있는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경영 정책을 수립·공표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접목함으로써 환경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2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최초 발간했으며 2020년부터는 해당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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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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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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