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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명동 K라면 체험매장 ‘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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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24, 11:07:00

호텔 조식 등에 모디슈머 레시피 반영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농심은 호텔 체인 스카이파크 그룹과 협업해 오는 3일부터 ‘호텔스카이파크 명동 3호점’에서 농심 라면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너구리의 라면가게’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너구리의 라면가게’는 방문객이 원하는 라면과 토핑을 고르면 직원들이 즉석조리기로 조리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내부는 K라면을 테마로 한 다양한 연출물과 컵라면 형태의 취식대, 너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농심은 이후에도 스카이파크와 협업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신라면볶음밥, 짜파구리 등 '모디슈머(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재창조하는 소비자)'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호텔 조식 및 룸서비스에 반영하고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라면 선물세트 및 굿즈 판매도 추진합니다.

 

농심 관계자는 "명동은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다양한 음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명동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은 호텔에서 농심 대표제품을 소개하고 K라면 본고장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심과 이번 협업을 진행하는 ‘호텔스카이파크’는 전국 8개 호텔을 운영 중인 호텔 체인으로 명동에만 4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그 중 지하철역과 공항버스 및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접근성이 가장 높은 명동 3호점에 이번 체험공간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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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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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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