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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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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24, 11:07:05

‘GRI Standards 2021 개정안’ 근거 작성..CSRD 이중 중대성 개념 적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ESG 분야의 성과 공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자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최초로 인쇄책자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만 발간됐습니다.

 

보고서의 경우 국제표준인 'GRI Standards 2021 개정안'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4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른 정보분류 및 서술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환경, 안전, 공급망 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총 9개의 중요 이슈에 대해 4대 핵심요소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 ▲기후변화 ▲산업안전보건 관리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 12개의 이슈를 선정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EU 표준(CSRD)의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2050 탄소중립로드맵'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간별 세부 전략을 포함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하반기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OSC(Off Site Construction) 건설 기술,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 기술, 탄소저감 조강형 슬래그시멘트 콘크리트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술 성과와 친환경 매출 및 구매 실적도 세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고객만족 및 품질경영 파트의 내용을 2배로 늘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철근 비파괴검사, 모의 파취조사 등 선제적 품질 검사 및 현장 점검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아파트 품질에 대한 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충족시켰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정책도 공개했습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노력이 포함됐습니다. 대우건설은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안전, 환경, 사업, 품질 부문 등에서의 다양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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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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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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