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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해외 엔진부품 사업 확대…2032년까지 2.9조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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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24, 16:07:31

미국법인 HAU, 코네티컷 주에서 ‘퓨처 엔진 데이’ 행사
미국·베트남 등 글로벌 엔진부품사업 확대 추진
사업장 특화전략으로 2032년 매출 2조9000억원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글로벌 엔진부품 사업에서 오는 2032년까지 연간 매출 2조9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법인(HAU)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현지 기업, 주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항공엔진사업의 현황과 미래, '코네티컷 항공앨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퓨처 엔진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습니다.

 

HAU는 2019년 9월 코네티컷에 위치한 항공엔진부품업체인 이닥(EDAC)을 인수해 출범했습니다. 글로벌 엔진 제작사와 장기부품공급(LTA)과 국제공동개발(RS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52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법인이 출범한 2019년 2100억원 대비 약 20% 성장했습니다.

 

행사에서 네이트 HAU사업장장은 지난 5년간 HAU가 성공적으로 코네티컷의 항공엔진 생태계에 안착한 요인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선도 기술 확보,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및 채용 등을 꼽았습니다.

 

네이트 HAU사업장장은 "현재 운항하고 있는 거의 모든 민항기에 HAU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다"며 "디스크, 블레이드, 회전축 등 엔진의 회전부에 사용되는 부품부터 엔진 케이스처럼 고정돼 있는 부품들, 엔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공구들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HAU를 거점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고객이 있는 미국 코네티컷, 원가 경쟁력이 높은 베트남 하노이, 45년 간의 생산 경험으로 기술력을 내재화한 대한민국 창원 등 각 사업장의 특화 전략으로 오는 2032년까지 매출 2조9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코네티컷주 '항공앨리'의 성공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코네티컷은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보유한 P&W사를 중심으로 수백개의 부품, 소재 기업들이 모여 '소재-부품-엔진'의 벨류체인을 구축하며 약 100년 동안 성장해온 지역입니다.

 

프랫&휘트니(P&W), 제너럴일렉트릭(GE) 등 항공엔진 제조사를 중심으로 수백개의 부품 공급사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한 항공앨리(Aerospace Alley)로 글로벌 항공엔진산업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시카 테일러 코네티컷 항공부품협회 대표는 "현재 협회에 소속된 130여개 이상의 엔진부품 제조사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엔진 완제품을 생산하는 P&W의 존재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네티컷 주정부 역시 바우처 기금 운영을 통한 사업 지원,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기술센터 운영,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항공엔진 제조업은 지난 2022년 기준 연간 66억 달러(9조1000억원)의 GDP를 창출했으며 약 1만5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폴 라보이 코네티컷 주정부 제조업 책임자(CMO)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공엔진의 25%가 코네티컷에서 생산된다"며 "코네티컷주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 소규모 기업도 최대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전투기에서 민항기와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항공엔진 분야는 '미래 먹거리'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며 "45년간 1만대 이상의 엔진 생산 역량과 글로벌에서 인정 받은 부품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독자엔진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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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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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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