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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일본·국내 노선 특가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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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24, 11:07:32

탑승기간 10월 26일까지..7일까지 선착순 판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스타항공은 3일 오전 10시부터 일본과 국내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항공권 최저 항공 운임은 일본은 9900원, 국내는 1000원입니다.

 

공항이용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의 경우 일본 노선은 ▲인천~도쿄 7만2100원 ▲인천~오사카 5만7000원 ▲인천~후쿠오카 5만2900원 ▲인천~삿포로 8만7100원 ▲인천~오키나와 8만7100원부터입니다.

 

국내선은 ▲김포~제주 1만6000원 ▲청주~제주 1만6000원 ▲군산~제주 1만7900원 ▲부산~제주 1만7900원 ▲김포~부산 2만900원부터입니다.

 

특가 항공권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7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선착순 판매되며, 탑승기간은 7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특가를 놓쳤을 경우 일본 노선은 할인 운임에서 20% 추가할인을 제공합니다.

 

항공권 예매 시 할인 코드를 입력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담없이 일본 여행을 떠나실 수 있도록 항공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국내선 프로모션도 함께 준비했으니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근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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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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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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