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DVFA는 지난 6월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DVFA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향후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