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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법 드론 대응 위한 통신·AI 통합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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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13:07:24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2024’에서 전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시스템을 위한 통신·AI 통합 모듈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T는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드론 비행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LTE통신 및 AI 영상 분석을 위한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모듈은 드론과 지상 제어 시스템을 LTE망에 연결, 상태·제어 메시지를 전송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불법 드론 여부를 판단하는 AI 컴퓨팅을 제공합니다.

 

서버와 연동이 필요 없어 AI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고,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기체에 장착돼 강력한 컴퓨팅을 바탕으로 드론 임무 컴퓨터(Mission Computer) 역할을 수행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통합 모듈이 적용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시스템은 신원 미상의 드론이 국가 중요시설 인근에 출현했을 때 다양한 영상장비로 활용해 불법드론을 탐지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출격한 대응 드론은 위성측위시스템으로 불법 드론을 무력화합니다.

 

SKT는 LTE 통신, AI 영상분석, 임무 컴퓨터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모듈 개발은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오는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2024'에 이번 시제품 모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체계의 통합 시험 및 실증을 지원한 후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철세 SK텔레콤 인프라 Biz담당은 “불법 드론이 핵심 시설이나 민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통신과 AI 기술 기반의 효과적인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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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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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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