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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JD파워 고객 만족도 ‘가전’ 분야 평가서 최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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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9, 2024, 09:07:33

전체 11개 조사 품목 중 10개 1위
2021년도 9개 품목 1위 기록을 뛰어넘는 최다 품목 1위 달성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미국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최고의 주방ㆍ세탁가전 브랜드(Most awarded Brand for Kitchen and Laundry Appliances)'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JD Power)'에서 현지시간 18일 발표한 '2024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최다 품목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JD파워는 최근 1년간 제품을 구매한 1만5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내구성, 성능, 사용 편의성,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브랜드별 순위를 매년 발표합니다.

 

가전은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삼성전자는 주방가전 7개 품목과 세탁가전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JD파워가 조사를 실시한 가전 브랜드 가운데 최다 품목 1위로 2021년도 세운 9개 카테고리 1위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1위에 오른 제품은 ▲프렌치도어(FDR) 냉장고 ▲상냉동ㆍ하냉장(TMF, Top Mount Freezer) 냉장고 ▲양문형(SBS, Side-by-Side) 냉장고 ▲레인지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OTR Microwave) ▲빌트인 오븐(Wall Oven) 등이었습니다.

 

특히, 냉장고 3개 품목은 모든 7개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년 연속 1위, 상냉동∙하냉장 냉장고는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습니다.

 

조리기기는 레인지, 빌트인 오븐,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까지 전 품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레인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세탁가전 3종인 드럼세탁기·전자동 세탁기·건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가전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전 브랜드 중 JD파워 평가 품목에서 최다 1위를 기록을 세워왔다"면서 "앞으로도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AI 기반의 혁신 기능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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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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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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