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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BCMS 국제표준 ‘ISO 22301’ 취득…“리스크 관리 역량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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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3, 2024, 11:07:24

국내 철강업계 최초..안정적 서비스확보에 초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은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국제표준 'ISO 22301'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ISO 22301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지 IT 관련 업종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에 있어 중요시되는 국제인증입니다.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복구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ISO 22301 인증을 취득함으로서 고객 대응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취득한 국제인증은 당진제철소와 순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연제품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당진이나 순천에서 냉연강판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신속히 설비와 인력 등을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현대제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현대제철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고객 대응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부터 인증 획득을 추진해 각종 위험 요소별 대응 매뉴얼과 복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모의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위험 요소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며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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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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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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