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두 업체로부터 미정산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지 반 나절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티몬·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 및 판매자 문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판매회원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치 및 가능성을 판단해 도움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이 주도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과거 법정관리라고 불렀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되며 해당 기간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 티몬·위메프는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급격한 재정 위기를 맞은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파산 신청 가능성과 함께 피해자 보상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29일 오전 구영배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수 시간 만에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업계에서는 큐텐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보상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산기일이 지났음에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정산액(이달 25일 기준)은 총 2134억원입니다. 이는 6, 7월 미정산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미 많은 판매자(셀러)들이 플랫폼에서 이탈했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현황과 수습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