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nsumer 생활경제

알리익스프레스 “위메프 인수 검토 안해…접촉도 안했다”

URL복사

Thursday, August 01, 2024, 10:08:43

일부 언론 매각설 제기에 공식 부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고 있는 위메프 인수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알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큐텐그룹이 최소 수천억원대 판매 대금 정산을 못하고 있는 자회사 티몬·위메프를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매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는 지난해부터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인수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알리는 일단 이번 위메프 인수설 관련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테무의 월간 이용자 수는 각각 837만명, 823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3위를 기록 중입니다. 위메프 월간 이용자 수는 432만명으로 7위입니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대금은 지난달 기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