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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해상 풍력발전 구조물’ 독점 공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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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24, 10:08:08

'반딧불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시 하부구조물 독점 공급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이 노르웨이 국영 종합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와 해상 풍력발전설비 구조물 독점 공급 관련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에퀴노르와 동해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풍력발전 설비의 부유식 하부구조물 제작과 마샬링 수행을 위한 독점 공급 합의서(PSA)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합의서는 지난 달 방한한 앤더스 오페달 에퀴노르 회장과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논의한 양사간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단계에서의 실질적 협력 조치입니다.

 

에퀴노르는 울산에서 60~70km 떨어진 해상에 최대 750MW 규모로 건설할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일명 '반딧불이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퀴노르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삼성중공업은 이곳에 투입될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50기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고 이를 타워, 발전 터빈과 통합시키는 마샬링 작업을 독점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에퀴노르는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전력구매계약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1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반딧불이 에너지'를 설립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퀴노르와는 지난 2022년 9월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중장기 사업전략과 협력 분야 확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우수한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과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에퀴노르와 해양 원유·가스 개발 및 해상풍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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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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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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