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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상큼한 친환경 그림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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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24, 13:08:36

어린이들의 친환경 그림 215작품 접수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공식 홈페이지에 '상큼한 친환경 그림대회'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과 함께 탄소중립 이후 기후가 안정된 미래 세상을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상큼한 친환경 그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다양한 그림 작품 215건이 접수돼 어린이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이해와 깨끗한 미래를 향한 바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주제 이해도, 독창성,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저학년 부문과 고학년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저학년 부문의 이다연 어린이의 ‘지구는 이제 친환경 시대’, 고학년 부문의 양한겸 어린이의 ‘지구를 살리는 퍼즐’이 차지했으며, 총 46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원, 우수상은 10만원, 장려상은 문화상품권 3만원권이 지급되며, 모든 수상자와 선착순 100명에게는 친환경 문구세트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은 고리원자력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 수상작은 고리 에너지팜에 전시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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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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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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