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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 직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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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9, 2024, 11:08:16

전문분야·심화교육 및 CPR 교육 등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최근 경기 화성 YBM연수원에서 전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법정 직무교육에는 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 275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이 포함됩니다.

 

DL이앤씨는 전 현장의 법정 교육 수료관리 일원화를 통해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누락없이 법정교육을 수료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직무교육은 중량물 취급 안전성 검토와 우기철 대비 지반 안전 등 전문 분야를 비롯해 안전 심리와 리더십, 보건 실무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개인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습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CPR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안전 인식과 역량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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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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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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