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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부적정대출 송구…환골탈태 계기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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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24, 13:08:21

임종룡 회장, 지주·은행 긴급임원회의
조병규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2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에 대해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이날 오전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지주사·은행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낄 현장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아픔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 원인으로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꼽으며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철저히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당연하게 여겨온 기업문화나 업무처리 관행, 상하관계, 내부통제체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철저하게 바꿔나가는 환골탈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회장은 특히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이 시스템 보완이나 제도개선보다 중요하다"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같은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한 직원을 조직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강조했습니다.


향후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감사부서는 추가 규정위반자가 나오면 규정상 최대 제재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처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은행장은 이와 별도로 은행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사건 관련인 면직 등 인사조처는 마쳤고 관련 여신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고 조직결속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로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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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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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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