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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시장 재편 전망-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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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6, 2024, 08:08:3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국투자증권은 16일 이마트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시장이 재편되며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0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라인 시장 재편은 향후 소매시장 내 경쟁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는 온라인 사업 성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큰 피해를 본 기업"이라며 "온라인 시장 재편은 나아가 전통 유통사 밸류에이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슈퍼 엔저를 종료하면서 하반기에는 한국인의 일본 여행수요가 상반기 대비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마트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든 7조560억원이다. 영업적자는 346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유통 채널 간 공동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할인점 GP(매출총이익) 마진이 개선됐다는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이마트는 올해 들어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관련 희망 퇴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포함해도 별도 판관비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소비자 내식 수요가 회복한다면 이마트의 실적 개선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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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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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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