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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리진, 1H 매출액 22% 증가한 200억…“게임 사업 중심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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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6, 2024, 11:08:35

2H 프로모션 비용 감소로 수익 개선 기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오리진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20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 사업 부문 매출액은 196억원으로 같은 기간 79%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21억원, 25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사업부문 매출액은 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늘어났다. 회사 측은 주력 게임들의 광고비와 신작 게임 초기 마케팅비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네오리진은 하반기부터 핵심 게임들의 마케팅 효과로 인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프로모션 비용 감소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네오리진은 대표작 '여신전쟁'이 출시 4주년을 맞아 업데이트 및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권력의 법칙' 게임의 유럽과 미주 지역 판권 인수를 통해 서비스 국가 확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일본에서 론칭한 신작 '에이펙스 걸스(Apex Girls)' 신규 매출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네오리진 관계자는 "고수익 게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왔으며, 그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3분기부터 주력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익율이 개선돼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게임들의 매출 극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신작 출시를 통해 게임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숏폼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IP(지식재산권)확보, 제작, 매니지먼트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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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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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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