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해당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강력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중징계 제재조치하겠다고 알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서 4개 보험사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제재안에는 영업권 반납을 포함해 영업 일부 정지 내용도 포함됐다. 각 보험사에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어서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약 최고 징계수위가 확정되면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 교체는 물론 보험사 영업권 반납까지 이뤄질 수 있다. 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 정지만 확정돼도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보험사의 영업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생보사는 오는 8일까지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올리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의 제재심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영업권 반납에 CEO문책까지 요구하는 것은 생보사 징계수위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며 “일단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