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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아보험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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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16, 06:12:00

IFA 박은영 FC, 치조골이식수술 받았으면 종신보험서도 수술비 수령 가능

[IFA 박은영 FC] “FC, 저 치아보험 가입할걸 그랬나 봐요. 얼마 전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제 기억에 3종 수술비 지급하는 보장이었던 거 같은데 잠시만요, 태블릿PC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200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암보험만큼이나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 보험 중에 하나는 치아보험이다. 치과 치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쉽게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가 치아보험이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치아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도 치과치료비가 보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비 특약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치아가 빠진 상태로 방치되면 치조골이 녹아 부족할 수 있다. 이럴 때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비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수술비 지급금액에 따라 1~5종까지 나뉜다. 수술비 특약상품에 따라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종의 경우 20만~50만원, 2종은 50만~100만원, 3종은 10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피부 혹은 유방의 수술(절단수술) 등의 경우 2종에 해당되며, 골수염, 골결핵수술, 골이식술 등은 특약 약관에 따라 2종 혹은 3종에 해당된다. 골이식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논산에 거주 중인 A씨가 이런 케이스였다. 그는 얼마 전 필자에게 증권 분석을 진행하던 중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필자는 A씨가 가입중인 보험 가운데 2004년에 가입한 H생명의 3종 수술비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조골이식수술을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A씨는 3개의 치아 모두 치조골이식수술을 시행한 상태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안동에 사는 B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를 받지 못 했다. 그는 D생명의 종신보험에 3종 수술비 특약이 가입돼 있었지만,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 수술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첫번째가 서두에서 언급한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이고, 그 두 번째가 수술특약 가입시점과 수술특약의 보장(구분)내용이다.

 

20063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판매된 생명보험 보장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 판매된 보장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 하다.

 

두 번째가 보장(구분)내용의 확인인데, 수술특약의 보장(구분)1~3종 구분인지 아니면 1~5종 구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3종으로 구분되는 수술특약에서는 수술담보에 ‘골이식수술’에 대한 보장이 명시돼 있어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63월 이후 그 이후의 수술비는 3종이던 수술특약이 5종으로 종류가 세분화되면서 수술특약에 있던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보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63월 이전에 가입된 1~3종 구분의 수술특약에서는 치조골이식수술(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수술특약의 변경 시점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입중인 수술특약(3종 또는 5)구분은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비는 FC들이 활발하게 숨은 보험금 찾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주변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 고객이 있다면 증권을 확인해서 도와주는 것도 FC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수술의 종류를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종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수술 후 생명보험의 약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도 FC를 적극활용 하자. 혹시 누가 아는가? 모르고 지나간 치료비가 내 통장으로 입금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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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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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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