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연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에서는 보관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결제할 때마다 제휴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당근머니하나통장(당근페이·하나은행), 네이버페이머니통장(네이버파이낸셜·우리은행), CJ페이우리통장(CJ올리브네트웍스·우리은행), 모니모-KB간편금융통장(삼성카드·KB국민은행)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합니다.
모니모-KB간편금융통장은 오는 4분기, 나머지 3개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상품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는 활용범위 제한과 정보보호방안을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사업자에 부가조건을 달았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정산금을 수령하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거래내역 조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왓섭에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왓섭 앱 이용자가 기존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면 저축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합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금성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해 구독서비스를 취소한 금액만큼 저축을 늘리고 예·적금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