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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에 진심인 KB금융, '사회와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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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24, 09:09:59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요소가 우리의 삶,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이 지닌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환경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KB금융은 기후위기에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략과 활동 정보를 담은 TCFD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과 종이 문서를 대체할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고객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비롯 전 계열사 ESG경영 실천에 역량 집중..'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

 

KB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고 권위의 ESG평가인 ‘2022 한국ESG기준원(KCGS,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전 부문 A+ 등급을 획득하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2월 미국 S&P Global이 발표한 ‘2022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에서 ‘월드지수(World Index) 7년 연속 편입’에 이어, ‘2022년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경영 선도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KB금융이 이처럼 국내외 공신력있는 ESG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가 ESG경영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금융은 그룹 탄소중립 추진 전략 ‘KB Net Zero S.T.A.R.’ 와 ESG금융 확대 전략인 ‘Green Wave 2030’의 전사적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2027년까지 계층 및 성별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중장기 추진전략 ‘KB Diversity 2027’을 수립하고, KB국민은행의 「ESG 동반성장부문 채용 제도 신설」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9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챌린지’에 참여한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챌린지 참여 영상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도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한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상 속 작은 행동들에 모든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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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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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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