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대출한도는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로 최장 20년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이달초 기준 4% 중반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이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인천·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영업점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고객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