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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이동형 AI홈 허브’, 英 매체 선정 최고 제품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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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24, 13:09:46

테크레이더, 테크어드바이저 등 해외 매체로부터 호평
처음 공개한 반려묘 위한 '에어로 캣'도 호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의 '이동형 AI홈 허브(코드명: Q9)'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LG 이동형 AI홈 허브는 LG전자의 AI 에이전트 '퓨론(FURON)'을 탑재,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술로 움직이며 음성·음향·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Multi Modal) 센싱 능력도 갖췄습니다.

 

또한, 수면·학습 등 아이의 생활 루틴에 맞게 조도 등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창작해 들려주는 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G전자의 이동형 AI홈 허브에 대해 영국 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는 "개성이 넘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최초의 로봇"이라며 IFA 2024 스마트홈테크 부문(IFA 2024 Best smart home tech)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매체 '테크어드바이저(Tech Advisor)'는 "몇 년 전부터 유사한 로봇이 있었지만 LG전자 제품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표현하며 IFA 2024 최고 제품으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T3도 이 제품을 최고 제품으로 뽑았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개막 당일인 6일(현지시간) LG전자 전시관을 찾아 이동형 AI홈 허브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LG전자의 생활 가전에 대해서는 영국 IT 전문 매체 '테크리셔스(Techlicious)'가 이번 IFA에서 처음 선보인 '에어로 캣'에 대해 호평하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습니다.

 

에어로 캣은 고양이를 키우는 고객을 위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히터로 고양이가 앉는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며 고양이가 올라갔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풍량을 줄이는 '반려묘용 청정모드'가 탑재됐습니다. 고양이의 체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무게 모니터링 기능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영국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Reviewed.com)'은 코드제로 A9X 무선청소기와 코드제로 R5 로봇청소기를 상하 직렬로 결합한 'LG 코드제로 올인원타워 콤비'와 오븐의 전면 도어를 노크하면 안쪽 조명이 켜져 조리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오븐'에 대해 최고 제품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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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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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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