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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위기 대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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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24, 15:09:28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변경예고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땐 배당·상여금 제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 또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상황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해 왔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2022년부터 금리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논의를 거쳐 '은행건전성 제도정비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위기상황 분석모형을 정교화한 뒤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Pillar2)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체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예방적 감독조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자본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요구 등 감독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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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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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에 100조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

“AI·반도체 등에 100조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

2025.08.27 17:23: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말까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성되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에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금융권과 연기금 등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했고 향후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의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 지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이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도 호응해 금융위 관련 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강준현, 강민국 의원)가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합니다.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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