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와의 포장지 표절 법적 분쟁을 이어갑니다.
지난 9월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빙그레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빙그레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14년 각각 출시됐습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상품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빙그레는 공식 입장을 통해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으며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많이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빙그레 측은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이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빙그레는 항소심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